“분리발주, 공사현장에 심각한 폐해 조장”

입력 2013-04-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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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 발간

건설공사를 분리발주 방식으로 추진하면 시공업체 부도나 계약 불이행, 공사 지연, 분쟁 발생 등 심각한 폐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24일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일괄 책임하에 종합관리·시공하는 ‘통합발주’ 방식이 통용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하도급 과정의 불공정을 해소한다는 취지하에 건설공사를 세분해 다수의 하도급자에게 직접 발주하는 ‘분리발주’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건산연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사와 기사 보유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 1개사당 6.2명으로, 전문건설업체 0.6명과 비교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리발주로 종합건설업체가 배제되면 건설현장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분리 발주된 공종의 문제로 인하여 총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공사를 골조·외장·설비 등 3~4개 대공종으로 나눠 발주하자는 의견도 존재하나, 다수의 원도급자에게 여전히 하도급이 허용되는 환경이라면 다단계 도급 구조의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 연구위원은 “해외사례 등을 볼 때 건설공사의 계약 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을 일원화하기 위해선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발주방식은 발주자에 재량권을 부여해 공사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하도급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와 같은 극단적인 대책보다는 하도급법령 등을 통해 하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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