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마트도 시장도 공황상태 만든 유통법- 정현혜 사회생활부 기자

입력 2013-04-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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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은 이미 썩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10년 넘게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53·여)씨는 고개를 떨궜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이후 손님들이 많이 올 줄 알고 내심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 많은 상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요 휴무에 따른 매출 뿐 아니라 평일 매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한 대형마트 직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휴업이나 영업 시간 규제로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했고, 대형마트 휴무 시행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통법개정안이 발효됐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중소상인은 물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마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소상인 보호가 목적인 유통법 취지는 이미 무색해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결국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개정한 법안이 중소업체와 농어민의 생존권 마저 박탈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대형마트들의 신규출점을 막아 유통 채널 흐름을 원천봉쇄한 것도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규제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권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무휴업이나 영업 시간 규제, 출점 제한보다는 광고, 이벤트를 통해 전통시장을 알리고 편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법 개정안이 서민 경제를 위한 것인 만큼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규제와 동시에 자생력을 염두에 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정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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