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입력 2013-04-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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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개선 8개 핵심항목 합의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하고 이와 같이 개선키로 했다.

먼저 주당 최대 수련시간 외에도 최대 연속수련시간이 36시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응급실에서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후 12시간 휴식토록 했고(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14일 보장 △당직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토록 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복지부(대한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수련환경 개선 조치는 의료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수련과 관련된 의료계 전체와 수련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 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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