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년 이상 CP 내달 6일부터 신고서 제출해야

입력 2013-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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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어음(CP)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6일부터 CP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특정 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CP 발행시 기존에는 50매 이상 발행 시에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5일 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제출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기업이 CP발행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CP는 기존의 채무증권신고서를 ABCP는 기존 유동화증권신고서를 사전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규정 시행을 앞두고 규제회피 목적의 CP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중 총 423조2000억원의 CP가 발행됐고 이중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는 45조3000억원이 발행돼 전체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장기 CP는 규제발표 전 4개월간인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6조1000억원에서 규제 발표 후 5개월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조2000억원으로 발행이 급증했다.

금감원측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되는 5월 이후 CP 발행이 줄어들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짜는 “증권신고서 제출로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면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고 단기자금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며 “올해 1월 도입된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활성화돼 단기 CP를 대체할 수 있도록 CP발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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