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에 지방세 지원

입력 2013-04-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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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통행 제한은 22일째를 맞았고 9일부터 시작된 가동중단 사태는 보름째에 접어들었다. 입주기업들은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과 완제품 반입 불가조치 등으로 인한 1차 피해는 물론 거래처 변경, 바이어 이탈과 납품대금도 제대로 못받는 등의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안행부는 지방세 법령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내용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이 있다.

우선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신청 또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등을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6개월(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개성공단에 체류된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개성공단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요청은 관련법상 재난으로 볼 수 없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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