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자 10% 포인트 추가 감면 효과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인 22일 무려 1만2000여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인 2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1만2367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인터넷 접수는 7293건으로 전체 가입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채무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의 99%(4천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대상이다.
행복기금 사전 신청자는 채무감면비율을 10% 포인트 가량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기금이 채무를 일괄 매입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직접 신청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다. 창구에서 직접 신청한 대상자는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채무 감면 비율이 40%에서 시작하며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적용된다.
채무 감면 비율이 최대 70%가 되는 대상도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 부모가족은 채무 감면 비율이 60%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은 7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345만명에 수혜자는 5년간 32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일제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무 조정에 합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탈락했으나 추후 소득이 생겨 재신청하면 2차적인 채무 조정을 허용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초 감면율보다 적게 적용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채무 감면 특례를 통해 자산관리회사 등 매입 채권은 원금 감면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 채권은 원금의 최대 3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