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잠정합의안...막판협상 진통

입력 2013-04-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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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놓고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 대표들이 18일 오후 어렵게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까지 합의에 실패해 본회의가 자동 유회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과 새누리당 강석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시위 노조원들에 의해 등원이 저지돼 도청에서 대기해온 의원 16명 가운데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도청에서 대기해온 의원들은 야당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11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점, 등원 과정에서 시위대가 새누리당 의원들만 저지한 점 등을 거론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는 지난 12일 의료원 해산 조례를 예비심사해 야당 의원 반대 속에 '날치기' 처리한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도 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가 회기인 305회 임시회 본회의가 자정까지 열리지 못하면 자동 유회된다.

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빠르면 오는 22일 본회의가 다시 열린다.

그러나 다음 임시회로 안건 상정을 미루면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역시 연장될 수밖에 없고 보건의료노조 시위, 도청 옥상 고공농성 사태 등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 등 의장단과 새누리당 원내 대표 등은 이런 사정을 고려, 이날 완전히 타결될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정 전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잠정 타결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도의회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여온 민주노총 노조원 수백 명도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 여야 대표는 김오영 의장과 협상을 벌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이날 상정하는 대신 2개월간 심의을 보류한 뒤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 토론과정에서 유보 기간이 당초 1개월서 2개월로 길어진 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2개월 후 다시 민주개혁연대가 본회의장을 점거할 경우에 대비한 방안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이와 관련 그동안의 협상에서 새누리당 강석주 원내대표와 김 의장은 일단 안건을 상정하되 심의는 한 달간 보류한 상태에서 대화로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개혁연대 측은 상정 자체를 보류하고 한 달이나 두 달간 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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