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영화 스태프 복지 개선되나

입력 2013-04-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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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 체결

영화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및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한국영화산업의 노사정 대표가 모여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근로자 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국영화산업 제 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16일 개최했다. 노사정 대표단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의 취지와 국내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조건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이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공공복리의 영역임을 인식하여 대한민국 영화산업을 건강한 경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 주요 내용은 영화산업 근로자들의 기초사회보장제도 확대(4대 보험 적용 등)와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그동안 영화 스태프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9.1%에 불과했으며 산업재해보험은 32.6% 수준이었다. 특히 향후 영화 산업에서 임금을 체불중인 제작사는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 등 영화계 고질적인 병폐였던 스태프의 임금 체불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영화 스태프의 39.4%가 체불을 경험하는 등 임금 체불은 임금 수준만큼이나 심각한 병폐였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2012년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태프 팀장(퍼스트)급 이하의 연평균 소득은 916만원이다. 그나마도 팀장 아래 직급인 세컨드급 이하의 경우에는 631만원에 그쳤다. 이 같은 처우는 향후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영진위는 대기업 투자, 배급사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26개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협약에서 또한 영화 스태프의 처우 개선을 위해 4대 보험 의무 가입화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 동안 영화 산업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의무 가입은 차치하고라도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소득으로 생계를 영위해 왔다. 그 마저도 상습 체불로 고통받아왔지만 이렇다할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약식은 영화계에 큰 의미를 시사한다. 최근 두 가지 협약 소식을 들은 영화계 종사자들은 “영화 산업 근로자들의 복지 개선에 이어 소득 수준 증진 및 개선도 차차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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