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카네이션 수요가 급증하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이달 한 달간 카네이션, 국화 등 수입화훼류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율이 25%에 달하는 화훼류를 수입시 저가신고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선정, 지난 1일부터 날마다 해외 현지 가격과 수입 신고 가격을 비교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카네이션, 국화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신고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생산 농가의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인한 생산의욕 고취,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