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관보전작물 재배 이행실태 점검 나서

입력 2013-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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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아름다운 농촌가꾸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경관보전작물 재배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농관원은 올해 지자체를 통해 신청·접수된 전국 560지구, 1만2898농가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5월15일까지 현지 이행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란 특색 있는 작물재배와 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하고,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다. 농관원은 경관보전 보조금으로 올해 200억원을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107억원을 집행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농업인이 경관작물을 계약면적대로 파종했는지, 재배관리는 잘했는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농관원은 재배관리 부실, 파종·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10~100%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 이행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행점검일 이전에 사전 협의 없이 폐기·훼손·수확했으면 파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행점검은 직원이 직접 재배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게 되므로 이행점검 전 작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자연재해로 점검지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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