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글로벌 IB’ 부푼 꿈 담은 자본시장법 “미흡하다” 한목소리

입력 2013-04-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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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무 강화 신수익 모델 창출 기대 ‘들썩’… 기업대출·신용융자 한도 축소 ‘속빈강정’ 우려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업황 침체에 그늘졌던 증권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빅5 증권사인 KDB대우, 현대, 우리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증권사들은 기업대출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강화하게 됐다.

증권업계 내부적으론 일단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예상보다 일찍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거래대금 부진에 따른 신수익 모델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대형은행 첫발 기대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업계 내부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다만 IB 핵심 업무인 기업대출과 신용융자 부문에선 당초 기대 대비 보완장치가 세게 걸려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정무위 입장에선 제도 초입인 만큼 과도한 대출에 따른 증권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여러 보완 장치를 넣은 것. 특히 기업 신용 공여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실제 법률상 신용 공여의 전체 한도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신용 공여 한도는 300% 수준이었다.

신용 공여가 계열사 지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법인을 포함한 계열사 대출도 사전에 방지하는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IB에 허용하려던 내부 주문집행은 해당 조항이 삭제됐고 편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던 분리형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도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상 인수자금 제공, 신생 기업 자기자본 투자 등 대형 IB로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은 마련됐지만 보완점도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증권사 투자담당 임원은 “기업대출과 신용융자 업무를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결국 대형 증권사 기준으로 3조원 미만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외국계 IB들은 자기자본은 80조원인데, 해외에서 경쟁할 경우 자기자본 3조원의 국내 금융사들과는 경쟁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글로벌 IB들과 업무수준 격차가 너무 낮아 경쟁이 힘들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다른 증권사 IB 담당 임원은 “현재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대상 중 증권(채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자산만이 신용공여가 가능한데, 증권 외 자산(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에도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해외 헤지펀드 프라임브로커들과 경쟁해 진정한 토종 IB로 성장하려면 신용 공여 대상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자본이 큰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행령에 담긴 조항들이 대부분 자기자본 3조원에 달하는 대형 증권사 위주로 짜여졌다. 따라서 업황 침체에 직격탄을 맞게 된 중소형 증권사들을 위한 대응책도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전문가들 “자통법 기대효과는 아직 ”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과 관련,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 수수료율 하락으로 국내 증권사 이익 체력이 낮아진 상황에 수익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 데는 긍정적이란 평가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여건 감안 시 법안 통과로 인한 당장의 수익제고는 쉽지 않지만 업계 재편 가능성은 높아졌다”며 “정부의 선진형 투자은행 육성과 중소기업 및 벤처 산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만큼 자본력에 따라 대형사는 대형 IB, 중소형사는 중소기업 M&A 및 중견기업 대상 고객 파이낸싱 업무 등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도 “자기자본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 경쟁력 비교는 외국계 IB들과 단순비교가 어렵고 업무범위 확대 측면에선 호재가 분명하다”며 “이번 개정안에 담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을 통해 증권사들의 거래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어 여러모로 이번 개정안은 의의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해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ATS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의 업황 악화를 반영해 자통법이 통과돼도 업황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대형사 위주의 투자심리 개선에는 약간의 기여를 하겠지만 가시적인 부분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기업여신 제공 한도가 원안 대비 4분의 1로 줄었고, 자본규제 완화도 원안에서 퇴보해 재무제표를 가시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내용이 다소 약하지만 투자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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