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이하’…취득세는 ‘6억 이하’

입력 2013-04-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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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여야정 합의…강남권 소형·고가주택도 양도세 수혜

정부와 정치권이 4·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면적과 집값을 동시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기존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정은 이날 양도소득세에 대해 ‘전용면적 85㎡’과 ‘집값 6억원’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85㎡ 이하 주택의 대부분이 6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에는 85㎡ 이하이면서 6억원을 웃도는 소형 고가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강남권까지 수혜층을 확대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강남이라고 해서 빼면 대책의 효과가 없다”고 했고,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강남의 소형 고가주택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또 취득세 면제 기준을 기존 정부안인 집값 기준 6억원은 유지하되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높이고,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 낮추는 방식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연령이 평균 40세인 점을 고려할 때 수혜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1대책에서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그리고 85㎡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수정된 내용을 부동산대책 발표일(4월1일)로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체는 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 개·보수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간 이견이 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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