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면제기준 완화…수혜가구 대폭 늘어

입력 2013-04-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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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기준 ‘6억 또는 85㎡ 이하’…전체 주택의 95.5% 수혜

정부와 국회가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수혜 가구수가 각각 100만가구 이상 늘어났다.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전체 주택의 4~5%)를 제외한 대다수 주택이 수혜 대상이 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양도세 면제는 ‘9억원 이하 그리고(and)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또는(or) 85㎡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는 당초 ‘6억원 이하 그리고(and)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양도세의 경우 기존 정부안과 비교하면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했지만 85㎡이하에 해당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체 696만9046가구(아파트 기준)의 80%인 557만6864가구였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 가구가 전체의 95.5%인 665만6714가구로 늘어난다.

특히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전용 85㎡이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대거 혜택을 보게 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강남 3구의 아파트 27만4857가구 중 55.7%인 15만3218가구가 수혜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64.1%인 17만6145가구가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도권·지방도 6억원 이하지만 전용 85㎡를 초과해 당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대형 아파트(105만8000여가구)도 모두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만3135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10만1457가구, 서울 9만1415가구, 대구광역시가 9만1355가구 등 순으로 수혜가구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 가구수도 크게 늘어났다.

당초 4.1대책의 ‘6억원 이하 그리고 전용 85㎡’를 적용하면 전체 아파트의 78.3%인 545만4038가구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전체 주택의 93.4%인 ‘6억원 이하’ 651만2095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종전보다 수혜 가구가 100만가구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로써 강원도·경상남북도·전라남북도·제주도 등 지방 일부는 전체 아파트가 양도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면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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