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유료 애플리케이션(앱)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국내에서 열린다. 애플은 구입한 앱의 환불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애플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작실수로 인한 구매,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 등으로 환불을 원하는 애플 스마트기기 이용자는 모두 모집대상이다.
경실련은 애플이 구매자가 알아야 할 앱 개발자 정보·환불정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환불 및 계약 철회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앱 결제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기술적인 문제로 내려받지 못하는 경우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구매자가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애플의 부당한 환불 및 계약철회 정책을 개선하고자 세계 최초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