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조부모가 사망하면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 축하금을 전달하는 ‘교보손주사랑보험’을 15일 출시했다.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했다.
매월 4만∼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부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손자·손녀는 매년 생일 축하금으로 100만원씩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45세부터 80세까지이며, 보험료는 총 지급액 1000만원 기준으로 남성 4∼6만원, 여성 3∼5만원 수준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봐주는 ‘황혼육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부모의 내리사랑을 전하는 새로운 컨셉의 보험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