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보험사는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농협, 그린, AIG, 더케이, 서울보증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14개 손해보험사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중 금지사항을 규정, 위반 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1983년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에 참여한 20개 손보사 중 14개 사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재금을 떠넘길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나 과실로 상호협정을 위반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회사는 대리점·설계사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실제로 10개 보험사는 2010~2011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위반건수 239건)을 대리점와 설계사에게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사가 제재금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경영 강화’라는 상호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