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추문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사와 피의자간 성관계 뇌물죄가 첫 인정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전 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전 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씨는 이틀 뒤 여성 피의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전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