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세무서,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입력 2013-04-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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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세무서(서장 정용삼)는 지난 11일 동작소방서 소속 전문심폐소생술 강사를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후 4분 이내에 시행하면 뇌손상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다.

특히, 가정이나 직장내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오기 전에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뇌의 손상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동작세무서 관계자는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날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 이론교육과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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