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안랩에 ‘3.20 사이버테러’ 피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논란

입력 2013-04-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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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사이버테러’로 피해를 입은 농협이 보안 솔루션 공급업체 안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 경영진은 안티 바이러스 백신 공급업체인 안랩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농협은 현재 내부적으로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농협은 이미 내부적으로 ‘3.20 사이버테러’가 발생된 시점에 로그분석을 마친 결과를 안랩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는)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액션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업이 해킹 피해를 입은 뒤 보안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농협의 이같은 행보에 함께 피해를 입은 KBS, MBS, YTN 등 주요 방송사와 신한은행, 제주은행 등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이번 ‘3.20 사이버테러’를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결론지으면서 막상 해당 기업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상대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농협이 안랩 측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난 만큼 보안업체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국내 법원에서 상당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랩이 지난달 29일 농협 측의 해킹 피해에 대해 자사의 관리소홀이 있었다고 일부 시인하며 사과한 만큼 책임을 완전히 지울 수도 없는 부분이다.

안랩은 당시 “농협에 납품한 APC서버(자산 및 중앙관리서버)의 계정이 안랩의 관리소홀로 탈취된 흔적이 있다”며 “APC서버의 로그인 인증 관련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내부망으로 배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항상 사이버테러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일각에선 정부 책임론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피해를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기관의 보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며 “아직 ‘3.20 사이버테러’ 조사 자체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결론이 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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