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적발시 이득의 최대 3배 벌금

입력 2013-04-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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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으로 ‘남는 장사’를 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 전부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은 주가조작을 한 경우 이익의 최대 3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의 상한선만 규정돼 있고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로는 주가조작으로 취한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벌금이 낮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1배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부당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초 주식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뒤 처음 통과된 관련 법안이다.

10일 정무위가 통과시킨 자본시장법에는 연봉 5억원 이상 상장사 임원의 개인 연봉 공개 의무화,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허용,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기자본이 3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은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이 가능해진다. 프라임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 거래·집행·결제, 유가증권 대여, 신용공여, 신규 펀드 투자자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서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증권업계에서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형 IB 육성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ATS는 정규 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증권거래시스템이다. ATS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거래소끼리 경쟁을 통해 매매비용을 줄여 투자자들은 더욱 저렴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제한하던 ‘10% 룰’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10% 룰’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이 단 한 주라도 추가로 거래할 때 해당 내역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연기금의 10%이상 지분 취득을 사실상 막아왔다.

정무위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골자의 신보·기보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안, 해킹사태 시 금융소비자 피해에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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