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범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만큼 벌금을 물도록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사범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한다.
개정된 법안은 최소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법은 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상한선만 명시됐다.
이밖에 정무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골자의 신보·기보법안 △해킹사태 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과 함께 전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4월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