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모든 진료과목당 당직 전문의 1명을 두도록 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30개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 2개월 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개소가, 8개월 만에 30개소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개소가 인력 미충족 등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해 자진 반납한 응급의료기관이 21개소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 4개소, 충남 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응급실당직법을 개정 시행했지만, 오히려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의료사각지대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시처럼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을 추가하고,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