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당 단가 인하 적발 시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입력 2013-04-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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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는 경우(단가 후려치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중소기업에 배상해야 한다.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반품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 여야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대표적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다.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사업 재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도입 취지다.

애초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추진됐으나 여야가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돌렸을 행위에 한해 적용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범위를 넘는 보상 의무를 지움으로써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영미식 손해배상 제도다. 지난해 6월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최대 3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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