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험 가입하면 뭐하나" 보험 적용 포기 속출

입력 2013-04-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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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고객 부담금 때문에 휴대전화 보험 적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휴대전화 보험 무용론이 일고 있다.

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대전화 보험 관련 분쟁은 407건으로 전년(151건)보다 169.5% 급증했다.

관련 민원이 늘어나면서 높은 자기부담금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험 적용을 포기하는가 하면 신규 휴대폰을 개통해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자기부담금이 과도한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해 이를 하소연하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출고가 9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험 처리할 때 가입자가 내는 자기부담금만 28만~34만원에 달한다. 매달 2500~5000원 가량 보험료를 내왔음에도 20만원이 넘는 자기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에 고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자기부담금을 내더라도 보험 적용 면책조항이 많아 보상받기 쉽지 않다.

이처럼 휴대전화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높아진 이유는 보험금 지급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됐기 때문. 정액제 당시에는 가입자가 자기부담금(8만∼15만원)만 내면 100만원 안팎의 고가 스마트폰을 신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작은 고장에서 거짓으로 신고해 새 휴대폰으로 교체 받는 소비자들도 많았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해지자 휴대전화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채산성 악화로 보험사와 통신사가 법정 송사까지 벌일 지경이 되자 업계는 자기부담금 부분을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변경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와 계약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 수는 2011년 874만명, 지난해 950여만명으로 매년 100여만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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