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여자고등학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41)씨를 9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20분께 울산 남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뒷골목에서 학교 2층을 향해 소리를 지른 후 창문으로 내다보는 여학생들을 향해 바지를 내리는 등 20분 동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는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