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임직원을 추가 입건하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지난 2일 경찰이 삼성전자·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49) 전무 등에 대해 입건 지휘했다.
검찰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노동청은 이 전무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김모(53) 전무 등 삼성전자 임직원 2명과 STI서비스 최모(55) 전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이 전무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안전 재해예방조치 이행하지 않고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 기준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STI 서비스 최 전무는 사고 당시 작업 중지와 대피 지시를 하지 않아 근로자 박모(34)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54) 사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업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