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연금 국가지급책임 명문화 추진키로

입력 2013-04-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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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위 여당 간사 유재중 의원이 밝혔다.

유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러한 결정은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당정은 경남 진주의료원 페업 논란과 관련,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 유 의원은 “경남도의회의 논의에 앞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큰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사실상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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