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100층] 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車산업 글로벌 거점 야심 ‘규제’에 발목

입력 2013-04-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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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주변경관 부조화도 걸림돌

▲현대자동차그룹이 뚝섬의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 건립을 추진해 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조감도.
초고층빌딩을 짓는 사업은 난항을 겪는다는 이른바 ‘100층의 저주’는 ‘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사업은 12개에 달한다. 그중 ‘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도하면서 유력한 100층 이상 빌딩사업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각종 규제 등에 가로막혀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대차그룹은 뚝섬의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 지하 8층~지상 110층 규모의 복합빌딩 건립을 추진해 왔다.

현대차는 이 빌당의 건립이 본격화되면 2만여명의 고용 창출과 1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확정한 기준안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일각에선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뚝섬 입성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현대차는 계열사 집적을 통한 자동차 사업의 글로벌 거점 마련 차원에서 복합빌딩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시가 토지개발과 관련해 제재를 하고 있다. 현재 사업은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확정한 ‘초고층 건축 관리 기준안’에 따라 입지 검토, 도시영향 검토, 계획·설계 검토 등 3단계로 초고층 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입지적으로는 50층 이상, 200m 이상 초고층빌딩을 짓기 위한 조건은 도시공간구조 위계상 도심·부도심 이상이어야 한다. 또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며 지하철 역사로부터 500m 이내의 역세권이어야 하고 폭 40m 이상의 간선도로 주변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대차가 뚝섬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 건립 예정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건립이 불가능하다.

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위계를 ‘도심-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 4단계로 구분했는데, 뚝섬은 이 위계 구분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영향 검토 단계에서 볼 때도 뚝섬의 초고층 건립은 쉽지 않다. 교통혼잡 유발 정도와 주변 주거지나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 침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서울숲공원이 인접해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옛 삼표레미콘 부지는 사전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협상자 선정 당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건물 설립과 관련해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당위성 논란이 생겨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높이 및 기준 원칙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기준 원칙상 초고층으로 가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초고층 건립 허가를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시에선 이 관련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시는 50층 이상 초고층의 경우 개별 건축물이 아닌 일종의 수직도시로 간주해 건축계획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시는 이 사업 허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사업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도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린 게 없고 사업진행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도 없다”면서 “경기 탓에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점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와 관련 지난 1월 성동구에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최근 성동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현재의 초고층건물 허가 기준을 따져볼 때 이 사업의 진행은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업계에선 100층 이상 초고층빌딩은 건축비가 많이 들고 임차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큰 매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또 수십만개 일자리와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말에 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사업 추진을 허용한 점도 ‘100층의 저주’를 낳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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