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외면한 4.1 부동산 대책…강남 혜택 집중

입력 2013-04-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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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넘는 강남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양도세 면제가 되는데, 4억원 가량의 강북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게 말이나 됩니까.”(서울 강북구 주민 임모씨)

“집없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도움될 만한 대책을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도 서울 강남을 위한 대책이네요”(인천광역시 주민 이모씨)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 나오고 있다. 렌트푸어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부실한데다, 안을 들여다 볼수록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띠고 있어서다.

당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을 뜯어보면 하우스푸어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특히 양도세 감면 대상을 ‘전용 85㎡ 이하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던 수직증축을 대폭 완화시키는 식으로 조정했다는 점도 범 강남대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이거나,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로부터 취득하는 85㎡ 이하 주택이면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은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기존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 면적을 85㎡(전용면적) 이하로 못박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8억원 중반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84㎡를 매입한 사람은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이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한 4억원 초반대의 강북 아파트 114㎡를 매입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 수도권 외곽 또는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 역시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 매입을 희망하는 이들은 85㎡를 초과하는 기존주택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고,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하우스 푸어들은 집을 파는 게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세 감면 요건을 ‘전용 85㎡ 이하 또는 9억원 이하’로 변경하든지 지역별로 면적·가격 요건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감면 대상의 85㎡ 면적제한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단지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거래 침체가 심각한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라도 보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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