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월드락페스티벌, CJ E&M의 가처분 신청 정면 반박

입력 2013-04-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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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월드락페스티벌(이하 지산)이 CJ E&M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29일 CJ E&M이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련하여 제기한 가처분소송의 1차 심문기일을 마친 2013지산월드락페스티벌의 김병태 대표는 CJ E&M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산리조트는 지산에서, CJ E&M은 안산에서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대결하여 관객들의 평가를 통해 국내 페스티벌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랬으나, CJ측은 지산리조트측이 페스티벌을 열지 못하도록 피해를 줄 목적으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라며 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볼 것을 주장했다.

CJ E&M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을 1회부터 4회까지 4년간 주최 및육성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지산 측은 3회차인 2011년도에서야 공식적으로 참여했으며 그것도 3자 전매금지규정을 어기고 중소기획사인 나인팩토리의 개최권을 5억원을 지불하고 사들여 중도에 참여한 것으로 총 4회 진행된 페스티벌에 단 2회만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산 측에 따르면 지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또한 CJ E&M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산리조트 측이 CJ E&M의 사진 저작물 등을 해외 프로모터에게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주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CJ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해서는 CJ E&M가 주장하는 사진 등 저작물은 저작물성이 없고 지산리조트 측이 해외 프로모터사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하며, 위 사진 등을 참고로 첨부하여 준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으로서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지산리조트 측은 더 이상 그 문제가 된 사진 등을 위 이메일 발송 이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CJ E&M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CJ E&M측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해서는 “CJ E&M는 이미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의 사용을 포기하고 안산에서 ‘안산밸리록페스티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CJ E&M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구하는 영업표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은 CJ E&M이 아닌 지산리조트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진 것이고 지산리조트측은 해외 프로모터에게 해당 이메일을 발송하며 위 사진 등을 참고하라고 주었을 뿐이므로 위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국내의 일반수요자 사이의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이 없어 CJ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역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CJ E&M측의 주장대로 지산리조트측이 단순 토지임대만 해주었다면 지난 4년간의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계약서 모두의 제1조에 상호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페스티벌이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조항을 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산 측은 “오히려 홍보포스터에는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지산리조트의 브랜드를 CJ E&M이 기획사 입장에서 활용해왔던 것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하기 충분할 정도로 ‘지산’이나 ‘지산포레스트리조트’만 크게 부각되어 있을 뿐 CJ E&M측 서비스표장은 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알 수 있을 만큼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산 측은 “CJ E&M은 대중문화 공연 업계에 자본력을 앞세워 확장하여 지난 연말 국내 주요 공연장을 소위 ‘싹슬이’하듯 잠식하여 중소기획사가 기획한 창작물들이 무대에 올려보지도 못하며 공연계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라며 “이제 페스티벌마저 CJ E&M이 자본력으로 무력화시키고 핵심인력을 빼가면서 중소기업 숨통을 조르는 부정적인 행태를 답습하려고 하고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공판은 오는 19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산 측의 2013지산월드락페스티벌의 김병태대표는 “만약 CJ측이 가처분신청서에 적시한 것처럼 1회부터 4회까지 일관되게 주최 및 육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산리조트측은 앞으로 영원히 페스티벌 업계를 떠날테니 대신, CJ E&M이 처음부터 주최사로서 페스티벌을 키운게 아니라 중간에 중소기획사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개최권과 서비스표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 CJ측이 페스티벌업계를 떠나는게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산 측은 CJ E&M이 제1회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을 통하여 지산리조트와 중소기획사가 성공적으로 론칭한 이후 자금력을 동원해 중소기획사로부터 개최권과 지산밸리락페스티벌의 서비스표를 인수하고 페스티벌시장에 진입하였다며, 증거자료로 CJ E&M의 참여가 전혀없는 제1차 지산락페스티벌에 관한 계약서 전문을 공개했고, CJ E&M이 지산밸리락페스티벌의 개최권과 서비스표 등록을 이면계약으로 사들인 계약서가 존재함을 밝혔다.

끝으로 김병태 대표는 CJ E&M 김성수 대표에게 “가처분신청에서 밝힌 것처럼 정말 지산밸리락페스티벌을 1회부터 4회까지 주최, 육성해왔다면 떳떳하지 못할게 없으니 기자들 앞에서 본인과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대표는 “CJ가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 어느 곳에 출연해도 상관없으니 록을 사랑하는 팬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생중계하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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