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등 10명은 2일 카카오톡을 포함해 문자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메시지 내용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제출토록 돼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여부의 사실에 관한 자료’만으로 명확히했다.
최근 스마트폰이 성행하면서 카카오톡이 문자메시지를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은 미비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생활 침해 및 통신비밀 보호의 관점에서 이슈가 된 바 있다”며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