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업체 ㈜오리엔탈정공이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업체의 단가를 후려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조선기자재 임가공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오리엔탈정공에 인하한 하도급대금 2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탈정공은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태림, 이례기업, 다산기업 등 3개 수급사업체에 대해 2009년에는 9월이전 단가대비 5%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2010년 3월부터는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다.
하지만 ㈜오리엔탈정공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더욱이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자신의 수익성 악화를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극복하지 않고 단가인하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
공정위는 ㈜오리엔탈정공이 부당하게 인하한 단가 인하금액 총 2억23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향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엄중 제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