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 개발도상국이 향후 5년 안에 발생주의 회계기준(하단 용어설명)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우리나라의 선진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주관 설문조사 결과 개발도상국 중 현재 26개국이 발생주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향후 5년 이내에 62개국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개발도상회원국(DMC)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 중 17개국이 5년 이내 도입하겠다고 말했고 7개국이 5년 이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ADB주관으로 방콕에서 열린 ‘공공부문회계 아시아지역포험’에서는 한국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사례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 회계제도 개혁이 아직 초기 단계인데 비해 한국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도입을 마친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 한국 발표자로 나선 기재부 장문선 재무회계팀장과 행정연구원 황혜신 박사는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을 통한 세부회계기준 마련과 이를 뒷받침하는 IT 시스템인 ‘dBrain’구축 등을 주요 성공 요인으로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대부분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족과 IT 시스템 개발의 어려움을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노하우(Know-How)’가 아시아 대평양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발생주의 회계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 반면 현금주의는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이듬해 1월 1일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주의 방식에서는 낮은 성과평가를 받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정당한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