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벌의 배임죄 처벌… 남용될 우려있다”

입력 2013-03-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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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서 “재벌의 배임죄 성립과 처벌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법조와 재계 등에 따르면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보다 10배나 높은 것은 (배임죄) 자체의 구성요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0일 법률신문이 개최한 좌담회를 통해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형사범죄 무죄율(1심 기준)은 평균 1.2%지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무죄율은 11.6%로 10배나 높았다”며 “이는 배임죄 자체의 구성요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영자의 행동이 언젠가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에 일을 할 수가 없어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 상법 제622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배임죄를 개정해 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경영판단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배임죄에 대해 두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형기준이 대단히 엄격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횡령·배임혐의로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과 현대차 등도 경제민주화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재벌통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경제활동이 고도의 경영 판단행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경영 판단 모두에 배임죄 성립을 부정할 수도 없다”며 “현행법상 배임죄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입법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역시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경제인들을 범죄인으로 모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국민들이 왜 재벌통제에 찬성하는지 재계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경제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공헌을 내세워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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