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32만명 채무감면 전망…저금리 전환 34만명

입력 2013-03-25 16:17 수정 2013-03-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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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들의 고통을 덜기위해 마련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2만명의 채무를 감면, 채무 재조정을 실시할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 약 44%인 60만명의 채무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가운데 약 35%인 21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기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이관 받는 채권이관 규모는 211만명으로 이 중 11만4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할 장기 연체채권 규모은 약 8조5000억원 규모로 신용회복기금이 4년간 15차례에 걸쳐 7조5000억원(액면가)을 매입한 것과 비교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일시적·한시적인 가계부채 질적개선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기존 신용회복기금 협약 금융기관(221곳)의 20배 가까이 달하고, 소득인정 대상도 넓은 만큼 훨씬 많은 채무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22일 현재 협약 금융기관은 전체 4123곳 중 94%인 3894곳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신용회복기금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금융회사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과 ‘전환대출 사업’을 수행하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채무부담 경감→가계 상환능력 제고·가계부채 질적개선→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등 선순환을 통해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윈윈하는 정책적 효과를 낸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금리대출 연체자의 저금리 전환을 통해선 향후 4년 반 동안 최대 3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초기 전환대출 신청자를 5만8000명(고금리업권 대출자 233만명 예상)으로 예상하는 한편 지원대상 확대기간(4월1일~10월31일) 이후 4년 반 동안 기존 바꿔드림론과 동일한 기준 28만4000명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 총 34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고금리 대출자의 10%를 상회하는 수치다.

다만 금융위는 도덕적해이 최소화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이용을 기존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이용 이후 3년, 완제 후 1년 경과로 자격을 제한, 중복이용을 최대한 방지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연체채권 매입비용 약 8000억원)·바꿔드림론 사업(전환대출 보증재원 약 7000억원) 운영을 위해선 5년간 1조5000억원이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가치(Fair Value)를 최대한 정확히 산정해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채권회수율 변동에 따른 회수금액 변동위험을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잔여이익 배분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재정투입에 선을 그었다.

또 재산을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부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등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해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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