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연장 심사가 강화된다. 재해·재난기금 등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기금은 존속기간(5년)을 정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금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재난·재해기금 등)이외에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5년)을 두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해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다.
또 지자체장은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 이후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만 일몰제(존속기한이 지나면 폐지)를 적용하도록 해 기금 정비의 실효성이 약했다.
안행부는 또 기금을 금고 은행에 보관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수입·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범위를 기금 규모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축소했다.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안행부 장관에게 요청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해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근거를 마련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안행부가 기치로 내건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