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 ‘반경 300m 이내 출점 허용’…동반위 중재안 내놔

입력 2013-03-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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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회의서 ‘복합다중시설규모’ 절충안 제시될듯

외식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역세권 반경 3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 6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세부 규제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은 '반경 300m 이내 출점 허용'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롯데·CJ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역사 반경 500m, 중견기업은 반경 100m 이내에만 신규 점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대기업·중견기업 등은 500m 내에는 출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양측이 대립해왔다.

이제 쟁점은 ‘복합다중시설규모’로 넘어갔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은 2만평(약 6만6100㎡), 중견기업은 1만평(약 3만3050㎡) 이상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동반위는 지난 14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은 1만평, 중견기업은 5000평(약 1만6520㎡)을 출점 가능한 복합다중시설로 설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외식기업들은 이마트 기준으로 대형마트조차 5000평을 초과하는 곳은 6개밖에 안 된다며 1만평 이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오는 26일 동반성장협의회 7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 중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견 차이가 커서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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