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MS 엑스박스, 모토로라 특허침해 안해”

입력 2013-03-2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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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디오 게임 콘솔 엑스박스(XBOX)가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모빌리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데이비드 쇼 ITC 행정판사는 22일(현지시간) 예비판정에서 엑스박스에 사용된 기기·액세서리 간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모토로라의 주장을 기각했다.

모토로라는 지난 2010년 11월 구글에 인수되기 전 MS를 특허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했다.

MS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한 모토로라 휴대전화에 대해 원천기술 침해라며 로열티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격이었다.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서는 6인으로 구성된 ITC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구글은 전체회의에 예비판정 번복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구글 측은 “실망스러운 판정”이라며 “전체회의의 검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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