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담배 소방세를 신설해 소방재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4일 담배화재 진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소방세를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경기도 내 발생 화재 중 15.7%는 담배가 원인이 됐으며 소방비용은 5757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된 사람이 담배 소방세, 위험률 송유관 안전기금 등의 다양하게 부담, 소방재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건축물과 선박에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될 뿐 담배 등 화재원인물질이나 위험물시설에는 소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현재 1000원 인상된 담뱃값의 5%를 지방 소방세로 책정하면 한 갑당 175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1759억원 정도의 소방재원을 마련하는 셈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일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안전행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