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4월부터 정부가 절반 지원

입력 2013-03-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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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고용부, 관련 고시 개정해 일괄 2분의 1 지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작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이 130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왔다.

하지만 오는 4월월부터는 월 평균 보수액이 130만원이 안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혐료의 절반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부담키로 했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ㆍ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보통 1인 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지역가입자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저임금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이나 불안정한 노후생활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늘림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말 기준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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