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업무상 비공개정보 이용·누설 처벌

입력 2013-03-22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

앞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위직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도산 직전의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2011년 초반 고위직 인사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한 뒤 예금을 중도 인출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욱 금융정책과 서기관은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과정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이 고액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유출해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굿파트너' 시청률 막 터졌는데…파리 올림픽에 직격탄 맞은 방송가 [이슈크래커]
  • "돈 없어 해외여행 간다"…'바가지 숙박요금'에 국내 여행 꺼려 [데이터클립]
  • 상반기 매출 2兆 돌파…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신기록
  • 강경준, 불륜 의혹에 사과…"오해 또한 내 부덕함에서 시작"
  • 티몬, 여행사에 못 준돈 수백억…신용카드 결제도 중단
  •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 단독 한국투자증권, 2000억 규모 ‘1호 PF 펀드’ 만든다
  • 단독 팔 때만 ‘스마트홈’ 더 쓰려면 ‘돈 내라’…아이파크 스마트앱 일방적 중단에 입주민 ‘황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00,000
    • -0.73%
    • 이더리움
    • 4,816,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517,000
    • -1.9%
    • 리플
    • 842
    • +0.72%
    • 솔라나
    • 243,400
    • -0.98%
    • 에이다
    • 580
    • -1.19%
    • 이오스
    • 824
    • +2.36%
    • 트론
    • 188
    • +2.17%
    • 스텔라루멘
    • 144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56%
    • 체인링크
    • 19,360
    • -0.05%
    • 샌드박스
    • 450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