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최근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해 덤핑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13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산 합판(Plywood)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예비덤핑률(3.75%~35.70%)만큼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고 가구, 마루판, 포장용 등으로도 사용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65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은 38%, 국내 생산품은 27%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인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중국산 합판 덤핑으로 인해 국내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 국내산업피해 수준,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을 최종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