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중기대출 부당 가산금리’관련 외환銀 조사(종합)

입력 2013-03-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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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시절 중소기업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과 관련,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관련 금감원 조사가 검찰에 이첩되면서 19일 검찰이 자료 확인차 외환은행 본점을 긴급 방문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을 방문했다.

검찰은 이날 윤용로 외환은행장실로 바로 들어간 뒤, 전산담당 관련자들을 불러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당초 압수수색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자료협조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으며, 압수수색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외환은행 측은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지배를 받을 당시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인상, 180억원이 넘는 이자를 챙긴 것을 적발하고 기관경고를 내렸는데 검찰의 수사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가 검찰로 이첩돼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렸다고 밝히고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외환은행은 특히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 포인트에 달하는 금리를 편법 인상했다. 이렇게 금리가 바뀐 대출은 총 6308건으로 외환은행은 181억원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었다.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한 후 수익이 모자랄 경우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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