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과금수납기 입찰담합 업체에 과징금 5000만원

입력 2013-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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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틸러스 효성·케이씨티, 우리금융 발주 입찰서 사전협의

공과금수납기의 구매입찰 과정에서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업체 두 곳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 2007~2008년 사이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총 4건의 공과금 수납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업체는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은 노틸러스 효성이, 광주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대업체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이들은 고의로 유찰시켜 공과금수납기의 가격을 높였다. 이들 업체는 가격경쟁을 회피해 납품가격을 올리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업체별로는 노틸러스 효성 3500만원과 케이씨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과금수납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어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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