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무선주파수 인식(RFID) 기술 자격' 국가 공인

입력 2013-03-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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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무선주파수 인식)기술 자격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됨으로써 해당 자격 취득자들의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한국RFID/USN융합협회(이하 협회)는 RFID기술자격검정(RFID-GL, RFID-SL 이상 2개 등급)이 지식경제부로부터 국가공인을 받아 올해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RFID기술자격이 국가공인 자격이 됨으로써 해당 자격 취득자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자격기본법에 의거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채용ㆍ보수 및 승진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또 새 정부의 ICT산업 융합 및 활성화 정책으로 RFID 관련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RFID기술자격검정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격검정을 준비하는 RFID 관련 기업의 재직자, 취업 준비생 및 학생들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더 많은 기업(관)이 RFID기술자격검정 합격자에 대해 채용면접, 인사고과시 반영 및 자격수당 지급 등의 우대와 학점은행제, 졸업인증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 첫 시험일은 5월26일이며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자격검정 홈페이지(http://cp.kar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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