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발사고' 대림산업 여수공장 특별감독 실시

입력 2013-03-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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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내달 1일까지...적발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방침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전남여수 공장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강도 높게 감독할 예정이다. 적발된 법 위반사항은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별감독과 함께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병행해 사업장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안전보건진단명령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법 위반내용과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제도다.

대림산업은 노동부가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 진단을 받고 문제점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ㆍ위험한 시설을 협력업체를 통해서 보수ㆍ정비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 담보방안, 이들 작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노후화된 시설ㆍ설비의 관리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므로 관련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유해위험작업 중에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집중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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