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피해자만 있는 범죄, 스미싱 - 김병주 미래산업부 기자

입력 2013-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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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문자를 보고 확인한번 눌렀다가 통장에서 몇만원 몇십만원이 쑥 빠져나가는 스미싱 피해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스미싱은 악성코드가 내포 된 스마트폰 문자를 이용, 금전적 갈취,사기를 하는 신종 금융사기범죄다. 3천만명에 이르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폭증하는 스미싱피해사고에 불안해하고 나도 당할수 있다며 문자나 공짜 모바일상품권 들여다보기가 두려워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민의 사기피해자가 이미 됐거나 앞으로 될수 있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통신사 결제사,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사이트 모두 서로 피해자라고 불만을 쏟아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에게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왜 이런 기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준 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스미싱 사기범들의 공격루트에는 이통 3사, 결제대행업체, 결제된 금액이 사용되는 구매 사이트, 그리고 그들의 먹이감인 ‘눈 뜨고 코 베인’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용자를 제외한 세분야 업체들이 서로 피해자라며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이를 심판한 정부도 소비자단체도 잘 눈에 보이지 않고있다는 점이다.

세분야 업체들은 금융사기를 통한 결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과금 및 상품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때문에 금전적 손해에 따른 환불요구는 있을수 없고,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심지어 “단순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해서 우리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현실이 정말 억울하다“고 실토한다.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이나 환불을 요청할 곳도, 피해를 하소연할 곳도 없다. 스미싱 범죄자는 횡행하고, 이를 통해 결제대행수수료, 통신료, 상품판매액을 챙기는 회사는 버젓이 돈을 벌고 있지만, 피해받는 소비자를 구제하고 보호하고 보상하는 정부는 없는 형국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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