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 등을 위한 서울지방경찰청-서울특별시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사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는 서울시가, 6차로 미만 도로와 주택가 등은 각 자치구에서 단속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경찰도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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