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팬택은 5600억원에 이르는 결손금 해소를 위해 현재 발행주식 18억1431만주를 4억5357만주로 줄이는 무상감자안을 오는 28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박 부회장의 발행주식 대비 스톡옵션 행사 가능 물량 비중도 자동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박 부회장은 지난 2010년 당시 발생주식의 9.99% 이르는 1억640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 받았다. 행사가격은 주당 600원선이다. 박 부회장의 스톡옵션 행사 가능 물량 비중은 이후 3번의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발행주식 대비 9.07%까지 떨어졌다. 무상 감자이후에도 스톡옵션으로 취득 가능한 물량비중은 직전과 같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박 부회장이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스톡옵션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 조항 때문에 박 회장이 챙길 수 있었던 추가 물량 372만주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팬택 측은 지난 2010년 스톡옵션 계약서에 ‘감자비율 만큼 행사물량을 축소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팬택 관계자는 "계약조항에 따라 박 대표의 행사 가능 물량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받은 스톡옵션 물량이 법적 최대 한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감자비율에 따른 물량 축소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 증자 과정에서 스톡옵션 물량에 변동이 없는 등 감자비율에 따른 행사물량 축소 조항은 박 부회장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현행 상법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로 교부하는 주식 수량을 무상감자의 이유만으로 명확한 계약 조건 없이 임의로 축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상증자로 줄어들었던 스톡옵션 행사 가능 물량 비중을 무상감자 후 법적 최대한도인 9.99%까지 늘릴 수 있었다는 분석을 낳는 대목이다.
금융투자업체 한 고위 임원은 “스톡옵션 조건 변경은 법적 한도 범위 안에서 계약 사항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문구에 따라 행사 가능한 물량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