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부도]코레일 “디폴트 유감…피해 최소화할 것”

입력 2013-03-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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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측 과도한 요구…삼성물산 등 나머지 출자사 공동분담 해야

코레일은 13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디폴트(채무불이행)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향후 민간 출자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피해 최소화 및 그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코레일은 먼저“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주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으로 민간출자사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세 차례에 걸친 사업협약 변경을 통한 코레일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개발사업을 현재까지 진행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드림허브(주) 이사회는 지난 12일 디폴트(채무불이행) 방지를 위해 30개 출자사에 대해 대한토지신탁 256억원 지급확약 요청 건을 결의했다.

이에 코레일은 민간출자사의 지급확약과 관계없이 코레일 지분 25%만큼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한 지급확약을 코레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8일 드림허브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역세권개발(AMC)이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이 지급보증 확약서 거부로 디폴트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림허브와 용산역세권개발이 관리능력 부재 및 협상력 부족으로 결국 대한토지신탁과 협상에 실패해 디폴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된 것”이라며 “디폴트를 막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용산역세권개발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레일은 대한토지신탁측이 과도한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대한토지신탁이 지난 12일 요구한 지급보증 확약서 내용 중 확약범위 2항은 ‘사소한 자구수정’의 차원에서 요구된 내용이 아니라, 코레일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잔여액 192억원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으로서 이는 코레일의 보증범위(지분 25%)를 벗어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레일측은 “이는 지급확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출자사들이 협의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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